04월 24일(목)

출산 후 신생아 유기한 40대 여성… 남편·자녀도 같은 집에 있어 충격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사진출처-나무위키)

자택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출산 당시 남편과 자녀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들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살인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은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11일 새벽 3시 45분경, A 씨는 하혈 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한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A 씨의 몸에 출산 흔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수색한 끝에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출산 당시 A 씨의 집에는 남편과 자녀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새벽이라 A 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산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진행했으며, 이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기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A 씨가 신생아를 출산 직후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닌 의도적인 범행이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A 씨의 정신 상태와 출산 과정, 신생아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체 유기 혐의 외에도 살인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극단적인 출산 후 유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혼모 및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출산 직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 상담 및 지원체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신생아의 출산 경위와 사망 경과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정신 상태와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생아가 생존한 상태에서 방치됐는지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책과 미혼모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관련 기관들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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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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