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6일(토)

출장비 과다청구 등으로 5,400만 원 횡령한 공무원

출장비 과다청구, 공무원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출장비 과다청구 및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서 지출결의 및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출장 기록을 입력해 정상적으로 받을 출장비보다 130여만 원이 초과된 25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연구소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청구를 반복해 44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납부 내역을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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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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