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30일(일)

충북 산불 재발화, 영농 부산물 소각이 원인

충북
충북소방본부의 옥천·영동 산불 상황 보고를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 앞)가 듣고 있다. (사진 출처-충북도 제공)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이 3차례 재발화하며 총 39.61㏊의 산림을 태웠다.

산불 은 지난 23일 오전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야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강풍을 타고 인근 영동군 용산면으로 번졌고, 하루가 지나도 잔불이 되살아나 재차 확산됐다.

마지막 화재는 25일 오후 발생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우려는 여전하다.

산불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일부 차로가 통제됐으며, 진화와 감시에 동원된 인력은 소방관·공무원 등 총 110여명에 달했다.

산불의 원인은 80대 농민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산불이 완전히 종료되는 대로 해당 농민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충북 산불 69건 중 10건(14.5%)이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한 만큼, 도는 이를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북도는 모든 시·군에 산불감시원과 산림 공무원을 배치해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충북농업기술원은 파쇄 지원단을 구성해 농가에 직접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파쇄기 193대도 현장에 투입해 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은희 충북농업기술원 원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영농 부산물은 태우지 말고 파쇄하는 게 산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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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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