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초등생 두 자녀 살해 시도… 충격적인 범행 이유

충북 보은에서 초등생 자녀 두 명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충북 지역의 첫 사례로,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18일 40대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경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두 명과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있던 A씨와 두 자녀,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A씨는 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A씨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수년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자금 융통에 실패하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두 사람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차량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을 먹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정황 등을 고려해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B씨 역시 병원 치료 후 경찰에 체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예방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 내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동반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