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14일부터 영세·중소업체 부담 줄어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체크 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0.05∼0.10%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용 카드 수수료 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를 반영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0.40% ▲3억5억 원 1.00% ▲5억10억 원 1.15% ▲10억30억 원 1.45%로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3억 원 이하 0.15% ▲3억5억 원 0.75% ▲5억10억 원 0.90% ▲10억30억 원 1.15%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인 경우,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6만5000곳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환급액은 총 606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 수준이다.
환급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완료되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건별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곳도 환급 대상이며, 이들은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카드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또한,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기존에는 인상된 수수료율만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자금조달, 위험관리, 승인정산, 마케팅 비용 등 세부 항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이 수수료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널이 마련되며,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될 예정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