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8일(화)

캠핑 예약 취소 요청했더니 거부당해…늘어나는 캠핑 인구 속 분쟁 급증세

캠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캠핑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캠핑장 예약 후 취소 과정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캠핑장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즉,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과와 환불 거부 문제에서 분쟁이 집중된다.

이어 ‘청약 철회 거부’가 19.3%, 전체의 75.2%가 취소 및 환불 문제와 관련된 불만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계약 불이행’(15.6%)과 ‘부당 행위’(4.6%)가 뒤를 잇고 있다. 계약 불이행 사례는 캠핑장의 위생 상태 불량, 난방시설 고장, 단수 등 시설 이용 제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부당 행위는 추가 요금을 사전 고지 없이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 중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기상 변화나 천재지변에 따른 분쟁이 33.3%로 가장 많다.

태풍, 폭우, 폭설 등 갑작스러운 기후 악화로 인해 캠핑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이어 소비자 사유에 따른 취소 및 환불 기준 불만이 31.2%,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취소가 19.1%를 차지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잦아진 기상 변화가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환불 분쟁 증가에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을 할 수 없거나 이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별로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계약 해제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캠핑장 피해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48.3%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대전·세종·충청(15.7%), 강원(12.9%), 부산·울산·경남(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과 주요 관광지 인근 지역에서 분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캠핑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적극 확산해 캠핑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거래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국 캠핑장 이용 약관과 피해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분쟁이 빈발하는 지역 및 관광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피해 저감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캠핑장 예약 전 해당 이용일의 기상 예보와 시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에는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진, 녹취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의 경우 기상청의 기상주의보 및 경보 발령 자료를 확보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캠핑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자연재해 및 소비자·사업자 간의 계약 해제 문제로 인한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이 캠핑장 이용 문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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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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