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앱 자동 실행?” 방통위, 사용자 기기 무단 접근 ‘납치광고’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퍼진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납치광고’란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웹사이트나 앱으로 강제로
연결되는 광고 유형을 말한다.
특히 쿠팡 관련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의도치 않게 쿠팡 앱 또는
홈페이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민원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방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하며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즉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광고 집행 방식, 관련 사업
구조 등을 사전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 점검 과정에서 방통위는 쿠팡 광고가 일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무차별적으로 삽입돼 사용자의 클릭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 이동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광고주인 쿠팡의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졌으며, 방통위는 이러한 이용자 불편이 특정 광고 플랫폼의 기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고주인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악성 리디렉션 광고’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필요 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쿠팡의 ‘통합계정 제도’도 포함됐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별 개별 탈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해지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구조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안이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방통위는 쿠팡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입장을 내놨다.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차단, 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불법 광고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통합계정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방통위에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한 불법 광고 근절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책임 소재와 사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고 콘텐츠와 사용자 행동 간의 비대칭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광고 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외주 광고사업자 또는 마케팅 대행사의 문제를 단순히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쿠팡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강제 광고 전환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