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 인정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운영자 박 모 씨(37)에게 총 7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멤버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TS 측은 지난해 3월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박 씨를 상대로 1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유명 아이돌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다.
BTS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기 아이돌을 상대로 비방성 영상을 제작·배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박 씨는 BTS 멤버들을 겨냥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팬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으며,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BTS 소송 뿐만 아니라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난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박 씨가 BTS 뷔·정국과 빅히트 뮤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TS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한 영상을 제작·배포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면서 원고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 씨가 BTS의 공식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박 씨는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BTS 관련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을 접한 팬들은 “BTS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돌들이 악성 루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런 유튜버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 허위 정보 유포가 증가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빅히트 뮤직을 비롯한 대형 기획사들은 악성 루머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빅히트 뮤직은 BTS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게시물, 사생활 침해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은 아티스트의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TS 멤버 뷔와 정국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이며, 2025년 팀 완전체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유튜브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연예인 명예훼손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