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협박 후 현금 강탈한 40대,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택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6일 오전 0시 20분께 “임실에 가자”며 전주에서 B 씨(60대)의 택시에 탑승했다.
임실에 도착하자 흉기를 꺼내 택시 기사 B 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내놔”라며 협박했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다. 이후 A 씨는 택시 기사 B 씨를 테이프로 조수석에 결박한 후 직접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왔다.
전주에 도착한 A 씨는 빼앗은 카드를 사용해 은행에서 현금 89만 원을 인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인천으로 도주한 A 씨를 인천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피고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범행을 저질렀을까 안타깝다’는 취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심야에 승객으로부터 강도행각을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천사와 같은 택시 기사님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너무 위험하고 험한 행동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력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