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식당 사장에 흉기 휘두른 50대

퇴직금 을 받지 못해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장 B씨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밀린 퇴직금을 왜 안 주느냐”,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뒤, 주방에서 사용하던 31㎝ 길이의 중식도를 꺼내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바닥에 넘어진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마가 깊이 베이고 근육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2년간 근무한 뒤 퇴직금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사장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