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조정

하나은행 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월 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들의 대출 한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과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각각 10억 원, 7억 원에서 모두 5억 원으로 축소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에 한해 한도 조정을 적용하며, 대면 창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은 비대면 대출에 대해 ‘부수거래 감면항목’을 신설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상품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 신용대출 갈아타기 등 총 5종이다.
부수거래 감면 조건은 △급여이체 50만 원 이상(0.3% 감면) △카드결제 30만 원 이상(0.1%) 또는 70만 원 이상(0.2%) △청약저축·적립식이체(0.1%) 등을 충족해야 한다.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번 금리 감면 조건이 최근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가산금리 인하 조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조건은 2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감면 항목 신설은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거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수거래 감면항목 및 대출한도 변경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