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2일(월)

하림 치킨 제품서 또 이물 발견…식약처, 이물 처분 기준 강화 예고

하림 텐더스틱.
하림 텐더스틱. (사진출처- 하림몰)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서 제조된 닭고기 가공제품 ‘치킨텐더 스틱’에서 딱정벌레로 추정되는 곤충이 발견돼 식품안전 당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하림은 반복적인 이물 혼입 논란에 휘말리며 소비자 불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소비자가 ‘치킨텐더 스틱’에서 곤충 이물을 발견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물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6·7항 위반을 근거로 하림에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림은 2020년 ‘용가리 치킨’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데 이어, 2023년 10월엔 생닭 제품에서 애벌레가, 올해 초에는 닭가슴살에서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물 혼입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도 관련 규정 강화를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는 같은 품목에서 동일 재질 이물(예: 플라스틱-플라스틱)만 가중 처분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유사 재질 이물(예: 유리-플라스틱)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이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불신도 여전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물 자체보다 기업과 정부의 사후 대응이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이물 및 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367건에서 2023년 2만 4328건으로 3년 새 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물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책을 논의해 왔으며, 연내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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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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