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2일(수)

한국소호은행 포함 4곳,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한국소호은행
(사진 출처-한국소호은행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마감 결과 한국소호은행 포함 총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에는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가 도전장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소호은행은 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이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 CNS, 일진그룹 등 금융권과 ICT 업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소호은행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포용금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 중소 금융사와 투자사들이 참여했다.

포도뱅크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이수그룹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안정성과 자본력 모두에서 기대를 모은다.

AMZ뱅크는 아직 주주 구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신규 진입을 위한 기술 기반 플랫폼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비인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더존뱅크와 유뱅크는 신청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50점),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전성(200점), 인력 및 전산체계 등 물적 설비 항목(5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기준은 앞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심사 당시보다 자본금과 포용성 배점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6월 예비인가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본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본인가를 획득하면 6개월 이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금융권의 디지털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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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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