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화)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하루에만 9차례 거짓 신고 50대 벌금형

허위 신고 벌금형, 조직폭력배 거짓 신고, 경찰 출동 허위 신고, 울산지법 판결,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조직폭력배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에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라며 말을 바꿨다.

경찰이 출동한 당일, A씨는 비슷한 신고를 9번 이상 반복하며 경찰을 혼란스럽게 했다.

경찰이 신고 내역을 기록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A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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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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