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침대 위 진드기 100마리…투숙객 불쾌 신고 속출

놀이공원 인근의 한 대구 호텔에서 수십 마리에 달하는 진드기가 발견되면서 투숙객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가족은 병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호텔 측은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A씨 가족은 지난 5월 24일, 대구의 한 놀이공원 인근 호텔에 숙박했다.
당시 가족들은 놀이공원 방문 후 하루를 보내고 숙소로 들어와 하룻밤을 보내던 중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됐다.
A씨는 자는 도중 몸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껴 깨어났고, 얼굴을 만져보자 동글동글한 이물질이 손에 잡혔다.
불을 켜고 확인한 침대와 벽, 천장에는 수십 마리 이상의 진드기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A씨는 “당시 100마리는 훨씬 넘는 진드기가 방 안에 퍼져 있었다”고 증언하며 당시 충격을 전했다.
특히 함께 묵었던 어린 자녀 두 명이 진드기에 물려 피부에 심한 이상 증세를 보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는 “진드기 물림으로 인해 몸통과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흉반성 구진 병변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내렸으며, 전염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그 이후다. A씨는 곧바로 호텔 측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호텔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고 말하더니 이후 연락을 피하고 있다. 치료비는 물론, 당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료가 완료된 후 전체
치료비를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호텔 관계자는 “치료가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중간 중간 정산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전했으며, 현재는 피해자 측의 완치 시점에 맞춰 전체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호텔 측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 보호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 없이 보상 시점을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투숙객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해당 호텔은 이번 진드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객실 위생관리에 소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생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호텔에서 진드기 100마리라니 상상도 못할 일”, “놀러 갔다가 병원 신세라니 너무 안타깝다”, “호텔 측 대응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텔업계가 고객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계적인 위생 점검 시스템 도입과 위생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사과가 뒤따라야 고객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A씨 가족은 현재 추가적인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드기 피해 사례를 넘어, 숙박업계의 위생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