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5일(목)

호프집서 “칼 빌려달라” 요구한 남성, 행인 위협 후 경찰에 체포

서울경찰청
(사진출처-서울경찰청 유튜브 캡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지난달 서울 시내 한 길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A씨를 절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8일 공개한 영상에 담기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한적한 골목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거리에서 벌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근처의 한 호프집에 불쑥 들어와 “칼 좀 빌려달라”며 직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당황한 직원이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안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거리로 나섰다.

A씨는 손에 든 흉기를 시민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 있던 행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뒷걸음질을 치거나 급히 자리를 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됐다.

즉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대처했다.

용의자를 멀리서 확인한 경찰은 삼단봉을 들고 접근했고,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목을 가격해 흉기를 떨어뜨린 뒤 제압에 성공했다.

A씨는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조사에서 절도와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흉기 소지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위협 행위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8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추가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은 단순히 개별 시민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과 지자체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의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 및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도 위협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장소 치안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한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흉기 난동은 대개 충동적이면서도 사회적 불만이 표출된 형태인 경우가 많다”며, “정신적·사회적 관리망 구축과 더불어, 공공장소 감시와 대응 인력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일대에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인근 자영업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제로 서울 도심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강력범죄 사전 방지를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AI 기반 위험 상황 탐지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의 한복판,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예방적 조치와 시민 의식, 공공 대응 체계가 맞물릴 때, 안전한 도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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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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