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7일(토)

홈플러스 임대료 갈등으로 일부 점포 계약 해지

홈플러스 임대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중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 출처-Freefik)

홈플러스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일부 임대주들에게 점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14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해지권 포기로 간주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는 입점했던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홈플러스 는 그동안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포들을 대상으로 61개 점포의 임대주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임대주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계약 해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대주들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직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이다.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추가 협상을 통해 임대료 부담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점포 운영 안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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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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