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강아지 를 던져?”… 10살 아이 앞에서 끔찍한 학대

경기도 김포에서 한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 를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2층 창밖으로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김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부부와 어린 아들, 그리고 작은 강아지가 등장하며,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는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여성은 집 안 물건을 복도로 내동댕이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성은 갑자기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들어 올렸다.
이후, 옆에 있던 남성이 강아지를 휙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2층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사건 발생 후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강아지를 구조했다. 떨어진 강아지는 골절상을 입어 깁스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견주는 자신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며 개를 던진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액트는 6시간 동안 견주를 설득한 끝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강아지와 이별해야 했던 10살 아이는 개의 행복을 바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강아지를 2층에서 던지는 끔찍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저렇게 던질 정도면 아이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걱정된다.“, 10살 아이가 부모가 한 행동을 직접 봤다니…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강아지가 떨어진 걸 보고 1층으로 뛰어간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 “강아지에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아이도 잘 키울 수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견주가 강아지를 구조단체에 넘기는 조건으로 고소를 면하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강아지를 구조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 학대는 반려동물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어린아이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아지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그 순간을 지켜본 10살 아이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