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남성 불법촬영·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20대 남성, 실형 선고

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 10여 개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히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약 300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하려 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에 적발돼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성애적 성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화장실과 목욕탕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며, 이를 수익화하려는 목적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보관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하려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매된 성착취물의 개수와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

찰과 법원은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 유통 범죄를 엄정히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유통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과 관련된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강조하며, 동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처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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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