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6일(월)

화재 속 인명 구조 후 수리비 논란…시청, 피해 보상 나선다

광주 빌라 화재
(사진출처-광주 북부소방서)

광주시가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를 주민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시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층 세대에서 시작됐고, 당시 소방관들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2~4층에 거주하는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어 인명 수색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구조된 주민은 없었고,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화재가 진압된 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에 대한 수리비를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세대당 130만 원, 총 800만 원의 수리비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상적인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절차가 어려웠다.

화재 발생 세대의 거주자가 사망했고, 다른 세대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으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검토했지만, 이는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

결국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소방본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단일 사고에 절반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소집해 논의 끝에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보상 문제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입은 불가피한 피해 역시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인명 구조가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체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우려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시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시의 결단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소방관들과 시민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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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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