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이어 전남편과 법정 다툼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에게 부동산까지 가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황정음의 전 남편이자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 대표 이영돈은 지난 3월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 17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황정음 소유 도시형생활주택 2개 호실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약 18억 7000만원에 매입한 건물로, 이혼 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인물 A씨가 같은 부동산에 대해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은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이자 기업 대표인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지만, 올해 2월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법인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 원은 코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연예인들이 자주 설립하는 ‘1인 법인’으로, 황정음이 현재 소속된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이다.
황정음은 15일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에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코인을 매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은 궁극적으로 제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제 책임이다. 일부는 변제 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해당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출연 중이던 SBS 예능 ‘솔로라서’에서도 통편집된 바 있다. 황정음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2001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이후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킬미 힐미’ 등에서 활약하며 배우로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범죄 혐의와 이혼 문제로 연예계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