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6일(일)

황정음, 43억 횡령 피해 전액 변제…”재산 처분해 모두 갚았다”

황정음
황정음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황정음 인스타그램)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본인이 횡령한 금액 약 43억 원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황정음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6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속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해당 사건은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법인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부터 비롯됐다.

소속사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황정음이 2022년 초 자신이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은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공판 이후 황정음은 재산을 처분해 실제로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에서는 “책임 있는 태도”,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황정음이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외에도 개인 소유 재산을 매각해 변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황정음은 2002년 그룹 슈가로 데뷔해 이후 배우로 전향,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비밀’, ‘그녀는 예뻤다’, ‘킬미, 힐미’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다채로운 연기 변신과 밝은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현재 황정음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책임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며,
향후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연예 활동 재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연예계에서 연루된 경제 범죄 사건 중 비교적 빠르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황정음 측은 끝으로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향후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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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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