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첫 재판…“코인 투자 의도, 변제 노력 중”

가수 겸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법인의 자금을 수십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개인 명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기소 당시에도 황정음은 불구속 상태였지만, 피해 금액 규모와 사용처가 특정되면서 공판에 이르렀다.
피해 법인은 황정음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사내 유보금이 아닌 외부 대출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컸다.
황정음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해명하는 입장을 내놨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발생 후 가상화폐를 일부 매도해 손실을 최소화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하려 하고 있다”며 “황정음은 투자 실패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황정음의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소속사는 황정음의 연예 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안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지난 2002년 걸그룹 슈가의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 배우로 전향,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자이언트’, MBC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쌍갑포차’ 등 다수의 흥행 드라마에 출연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행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사생활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아온 그는 2016년 프로골퍼 출신의 사업가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혼 조정이 결렬되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개인사와 관련한 복잡한 상황에 이번 형사 재판까지 겹치며 연예계 활동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황정음이 연루된 이번 횡령 혐의 사건은 연예인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적 사례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향후 변제 진행 상황과 혐의의 고의성, 투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은 추후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이 향후 연예인의 기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문제에도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