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절도죄로 법정서 유죄 판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기사는 평소 동료들이 “먹어도 된다”고 말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간식을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냉장고의 위치와 공간의 출입 권한 등을 근거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지난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 상당)와 과자(600원 상당) 등 총 1,00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처음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 물품의 금액이 적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며
“허락받고 먹은 줄 알았기에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사무실의 구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해당
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2층은 사무실과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위치한다”며 “이곳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사의 경비원은 냉장고가 있는 위치조차 몰랐고, 그곳에서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이 해당 물품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금액의 경중을 떠나, 사무공간 내 물품에 대한 소유 및 처분 권한이
명확히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고작 1,000원어치 간식으로 절도죄 유죄 판결까지 받는 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는 “금액이 적더라도 명백한 타인의 재산에 대해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주장과 기존 판결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 측은 “여전히 범죄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상급심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