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형량 반토막

육군 신병교육대 얼차려 사망 사건
(사진 출처-나무위키. 본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해 5월 규정을 어기고 얼차려 를 시행하다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방법원 형사제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학대 치사 및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28·대위)와 부중대장 B씨(26·중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명령한 얼차려 가 군형법상 가혹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학대 치사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얼차려 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입소 9일 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문의 소견과 사건 당시 육군 내부 공문을 근거로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차려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의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보조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며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B씨는 훈련병들에게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얼차려를 강요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고, 군 사기와 전투력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죄질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훈련을 진행하다 범행에 이른 점은 정상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탁금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노력 자체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훈련병 C씨가 실신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C씨의 사망 원인을 학대 치사로 보고 기소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재판부가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했다”는 검찰의 실체적 경합 주장을 배척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한다”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형량이 선고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학대 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C씨 유가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재판부가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이 아쉽다. 항소심에서 ‘죄의 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C씨 어머니는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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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