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2일(목)

휴대전화로 행인 폭행한 래퍼 산이, 기소유예 처분… “잘못 꾸짖어달라”

산이
(사진출처-나무위키)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행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산이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이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해당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산이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건넨 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공론화됐고,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산이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중들은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경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피해자인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산이가 반성하고 사과했으니 사건이 종결된 만큼 더는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유명인이 대중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이는 2008년 래퍼로 데뷔한 이후 특유의 직설적인 가사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아는 사람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등의 곡으로 주목받았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며 음악 활동보다 사생활 관련 이슈로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유명인의 사생활과 법적 이슈가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인의 행동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폭력 사건과 관련된 이슈는 단순한 법적 처분을 떠나 공인 스스로가 행동을 돌아보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이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만큼, 법적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이미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자신의 반성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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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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