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지정대리청구인 모바일 등록 가능

흥국생명 은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 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자는 흥국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각각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3영업일 내에 완료된다.
기존 고객뿐 아니라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을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며, 모바일을 통해 등록뿐만 아니라 변경과 삭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통한 대리청구인 지정도 유지된다.
권정완 흥국생명 계약관리팀장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