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330만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정체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 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9월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12월에 조기 지급되며 약 8개월 앞당겨 지원됐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해당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15만 명, 40대 11만 명, 50대 17만 명, 60대 이상 31만 명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자를 포함하면 약 19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지급 규모는 1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등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올해 신규 자동 신청 대상자는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이다.
올해 소득 기준 완화와 자동 신청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6월 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이 최대 330만 원에 이르는 만큼,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