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1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잔혹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동기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박대성에게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역시 크다”라며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자정 무렵, 전남 순천시 조례동을 걷던 10대 여성을 아무런 동기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이 일었으며,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함을 고려해 피의자 박대성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범행 직후 박대성은 맨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여주인이 운영하는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경찰은 살인동기가 특정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묻지마 살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전격 결정했다.
이름·나이·얼굴 등을 공개해 흉악범에 대한 엄중대처 필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묻지마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 측 또한 중형이 선고돼 그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