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뒷기름’ 불법 유통…품질·출처 불명 업자 3명 실형 선고

공공기관과 해상운송 업체에 품질과 출처가 불분명한 일명 ‘뒷기름’을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이고 100억 원 상당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유판매업체 공동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공동대표 3명에게 징역 4년과 3년 6개월,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의 업체 현장 담당자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석유판매업체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대학교 등 8개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105억 1,318만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기름은 선박급유업체가 외항선박의 선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석유제품의 온도를 올려 부피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위탁 받은 석유제품을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 빼돌려 형성되는 품질과 출처가 불명한 불법적인 유류다.
이들은 헐값에 뒷기름을 구매한 뒤 서류를 위조해 이를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속이고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공급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공공기관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조건으로 국내 정유 4사 생산품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A씨 등은 최저가로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뒤 출처와 품질을 알 수 없는 뒷기름을 국내 정유 4사에서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위조해 납품했다.
품질 평가를 대비해 별도의 석유를 준비해 샘플로 제공하는 등 기관들을 속이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B사 선박에 초저유황 연료유 14만ℓ를 급유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1만 2,000ℓ를 공급하지 않고 급유선에 남겨두면서 마치 전량 공급한 것처럼 연료유공급서를 위조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8억 5,828만 원의 거래대금을 받고도 실제 공급한 연료는 1억 2,254만 원 상당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B사 선원에게 입막음 비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등은 석유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무자료 석유 공급 행위를 지속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식 유류를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조달한 뒷기름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으로도 관련 업계의 감시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