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사례, 제주서 거짓 신고로 과태료 100만 원
제주에서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2신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남성 두 명이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즉시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을 발령하며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로에 쓰러져 있던 두 남성은 외상이 없었고 의식이 멀쩡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남성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이 아파 보였다”며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거짓 신고로 판단하고 거짓 신고 재발을 막기 위해 112신고처리법을 적용,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112를 이용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68년 만에 마련된 112신고의 법적 근거로, 지난 1월 제정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경찰의 자원을 낭비하고, 실제 긴급 상황 대응에 방해를 준다”며 “112신고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12신고는 기존에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거짓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