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등 주요법령 바뀐다

2월부터 총 67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교육시설 소방시설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변경되는 법령 중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며, 식별번호를 부여해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 시에도 변경 등록이 필수다.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도 폐지되게끔 바뀌었다.
1962년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 왼쪽을 정부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도로에 설치된 CCTV와 위조·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은 봉인 없이도 반드시 고정해 부착해야 한다.
추가로 오는 7일부터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축,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화재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일정 면적과 층수를 충족해야만 설치 의무가 부과됐던 소방시설이 앞으로는 모든 신설 유치원, 특수학교 전체 층,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포함된다.
또한,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 오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증가하며, 유급휴가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정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