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영월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2004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피 묻은 족적을 주요 증거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장기 미제 강력사건으로 꼽히던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농조합법인 간사였던 B씨(당시 41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사건 당시 30대 중반이던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C씨가 피해자인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고,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수사 당국은 최근 족적 감식 기술을 이용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신발과 일치하는 마모 흔적과 스크래치 등이 발견됐고, 이는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인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으며, 경찰과 검찰이 조작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의 정황과 결정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구속 만료로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판결은 2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강력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족적 감식을 통한 과학적 증거 분석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철저한 수사와 과학적 증거 분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사보기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