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70대 할머니 보호하려다 조부 살해…20대 손자 징역 19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서울 성동구에서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24)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사건 당시 술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가족 간 갈등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씨의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징역 24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부의 과거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했지만, 형사 처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황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 중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모 역시 재판 과정에서 황씨의 선처를 요구하며 “황씨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고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했다.

그는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조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황씨는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으며,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가족들의 선처 요청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정 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와 심리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행동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며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황씨는 선고 후에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할아버지께 다시 사죄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황씨에게 교화와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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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