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절연테이프 부착 또는 지퍼백 보관 필수

오는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를 기내로 반입할 경우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다만,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휴대할 때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방식 변경도 포함된다.
기존에도 전자담배의 위탁 수하물 보관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기내 선반이나 좌석 포켓 등에 두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승객은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반드시 개인이 휴대해야 하며, 부주의한 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가 이번 규정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칼리보로 향하던 BX7211편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승무원들이 신속히 진화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의 기내 반입 규정을 재검토한 끝에 한층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승객들은 공항 검색대에서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조배터리를 휴대할 경우 단자 보호를 위한 절연 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전자담배 역시 반드시 개인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각 항공사의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되거나 합선될 경우 심각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역시 기내에서 안전하게 휴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강화는 기내 화재 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를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해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