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31일(토)

3월부터 항공기 좌석 USB로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
(사진 출처-Freefik)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에서는 보조배터리 를 직접 충전할 수 없으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내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으로, 기존 일부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적용해왔던 매뉴얼을 통합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 출발 국적 항공사에 적용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포함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그러나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된 추가 배터리는 보안 검색 시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100Wh~160Wh의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서 소지할 경우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야 하며,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직접 충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는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담배 또한 기내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전자담배 연기 발생 사례가 90건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1건이 보고되는 등 기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논의를 거쳐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는 기내 방송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보관매뉴얼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비닐백 등도 제공토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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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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