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차표 환불 위약금 2배, 부정 승차 벌금도 인상

오는 5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기존보다 2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되며,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승객들이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새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이틀 전까지는 위약금 400원이 부과되고, 하루 전 취소 시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 이내에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현재 기준보다 최대 2배 높아진 셈이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대량 예매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경우 기준 운임의 50%를 추가로 부과했으나, 10월 1일부터는 기준 운임의 10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를 무표로 이용할 경우 현재는 5만 9,800원의 기본 요금에 50% 추가해 8만 9,700원을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차량 내 혼잡도를 줄이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된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 배경에는 잦은 노쇼 문제도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약 후 사용되지 않은 ‘노쇼’ 기차표가 44만 장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후 반환된 기차표가 44만 895장으로 나타났으며, KTX 33만 9,381장, 무궁화 열차 6만 4,382장, 새마을호 3만 7,132장이 포함됐다.
이런 표는 재판매가 불가능해 열차 좌석이 비워진 채 운행되는 비효율을 초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출발 임박 환불 및 부정 승차를 방지해 열차 좌석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객들도 새로운 약관 시행에 맞춰 열차 이용 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말 이후 기차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승객들은 변경된 환불 규정과 부정 승차 벌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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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