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7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서울고등법원이 숙박업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세 조모 씨에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5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간죄 자체도 무거운 범죄인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며, 확정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 업소에서 58세 여성 A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몰래 복용 시킨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면제 양은 일반적인 12~14일 치 복용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A씨는 노숙인으로, 조 씨는 2021년부터 매월 한 차례씩 성매매를 위해 그녀를 만나왔다.
추가적인 성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했으며,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조 씨는 A씨가 횡설수설하고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에도 다른 여성 B씨에게 수면제 21정을 복용시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숙박업소 객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다음 날 충북 청주에서 도주 중이던 조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조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와 약물을 악용한 범행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 시키며, 법원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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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