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 여성 집 침입 시도 후 구속
경기도 평택시에서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하려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행 9일 만에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7일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외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 외창을 약 10cm가량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B 씨가 “누구야”라고 소리 지르며 외치자, 그는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B 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긴급체포하지 않고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간단한 조사만 진행한 후 귀가시켰다.
경찰은 처음에는 A 씨가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이후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게 돼 체포 시점을 놓쳤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미 적발 당시부터 A 씨의가 전자발찌 착용자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귀가 소식을 들은 B 씨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다. 현재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