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가스라이팅,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성매매 강요와 혼인신고를 통한 금품 갈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27)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유인해 성매매 를 강요하고, 강제 혼인신고로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 중 A씨의 남편인 B씨는 징역 5년, 내연남 C씨는 징역 3년, 공범 D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총 2700만 원 추징금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와 공범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약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며 1억 원 이상의 성매매 대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 저항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착취당했다.
부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접근했고,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했다.
일부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강요받아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하도록 이용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제대로 강요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폭행했으며,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강제로 자르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