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 남성, 20대 여성 BJ 자택 사건 징역형 집유

20대 남성, 여성 BJ 집에 무단 침입 사건
(사진 출처-Freefik)

20대 여성 BJ 자택에 무단 침입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보호관찰 3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결별 후에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했다.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도 했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하는 A씨의 자택 앞에서 약 13시간 대기한 뒤 A씨가 문을 열자 강제로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단 침입 을 막으려 저항하다 세게 밀쳐져 넘어지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피해자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0월 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10월 23일 이씨를 정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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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