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봉서산 화재…추위를 피하려 불 지른 40대 남성 체포

충남 천안 봉서산 중턱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태운 40대 남성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봉서산
(사진 출처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8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 봉서산 중턱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산림 16.5㎡와 나무 15그루가 불에 탔다.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쌍용지구대 직원 7명은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산을 뛰어 올라 화염을 진압했다. 당시 불은 낙엽과 고사목을 태우며 불길이 거세게 치솟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화재 진압과 주변 탐색을 병행하며 대응하던 중 산 정상으로 도주하던 A 씨를 발견했다. 50m 가량 도주하던 A 씨는 추격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 자칫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차안활동으로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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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