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 쪽지, 윗집 찾아가 폭행 사건으로 번져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자 이를 쓴 것으로 오해한 윗집 10대 청소년을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10대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쪽지를 윗집 B군이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격분한 상태로 윗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B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폭행으로 인해 B군이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층간 흡연 문제와 관련된 이웃 간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층간 흡연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 요소 중 하나다. 특히 흡연자가 아닌 입주민들은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흡연자들 역시 실내 흡연 공간의 부재를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웃 간의 문제를 폭력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갈등 중재와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입주민 간의 합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웃 간 갈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흡연 문제와 소음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판결이 유사한 사례의 예방책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층간 흡연과 같은 갈등이 폭발하기 전, 이웃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런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