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3년 형 확정

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치매를 앓는 아내를 수년간 간병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에 범행을 저지른 80대 남성 A씨(83)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아내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독성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목을 졸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하반기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 간병을 도맡아 해왔으나 점차 심각해지는 병세와 간병 부담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 검찰은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났다.

초기 부검에서 사인이 불상으로 나타났으나, 법의학 전문가의 추가 감정 결과 아내가 목 졸림에 의한 ‘경부 압박사’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도 아내를 성실히 부양하며 간병을 해왔던 점과, 심신 쇠약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으며,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간병 가족이 겪는 심리적·신체적 부담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지원의 부족함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고령의 간병인이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간병인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와 전문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이러한 비극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간병 부담을 줄이고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상담, 지역사회 연계 돌봄 서비스,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전문 시설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간병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가족 내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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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