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한 60대, ‘내 집 앞 세차’ 말다툼이 비극으로…

세차
(사진출처-픽사베이)

세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던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두 사람은 A씨의 집 앞에서 B씨가 세차를 하는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인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살려달라”며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A씨는 “죽이겠다”며 그를 쫓아가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명치 부위의 치명상을 이기지 못하고 6일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이 아닌 치명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세차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갈등이 폭력으로 번졌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를 저질러 더욱 심각한 충격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사후 정황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과 가족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분쟁에서 시작됐지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뒤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크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 유족은 “단순한 다툼으로 가족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웃 간 분쟁이 반복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중재하거나 화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상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인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협력과 공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웃 간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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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