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비방 영상 논란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며 “유명 연예인을 반복적으로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한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음성변조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채널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여성 걸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를 왜곡한 영상을 게시하며 추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A씨의 재산 2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해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의 채널은 지속적으로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영상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러한 콘텐츠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 광고 수익으로 이어졌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인 플랫폼에서의 허위 정보와 악성 콘텐츠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악성 콘텐츠 제작과 유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운영 방침 및 허위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이 더욱 강화될지 주목된다.
A씨의 사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일깨우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