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자동차부품 공장서 50대 근로자, 로봇팔 사고로 사망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자재 운반용 로봇팔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4일 오후 5시 54분경 진주시 상평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A씨(50대)는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등 부위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작업 중 안전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작업대의 안전핀을 제거한 채 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핀 제거 후 로봇팔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해야 했지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로 공장 내 안전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 기계는 작업 중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 당시 로봇팔의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관리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장 내 자동화 기계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과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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