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 항소심 첫 공판서 “교제 살인 계획적 아냐” 주장

김레아
(사진 출처-Freefik)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김레아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도지문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칼을 든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녹취 파일과 당시 상황을 세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레아의 항소 이유가 없으며, 1심 판결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화성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하고,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며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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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