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익 유튜버, 슈퍼챗도 과세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유튜브로 발생한 수익뿐만 아니라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21일 밝혔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 활동이 계속적이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고용 관계나 사업장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소득 신고에 불성실한 경우 철저한 세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올해 5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발생한 수익은 내년(2026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급증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극우 및 보수 성향 유튜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입이 한 달 사이 평균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 약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천500만 원으로, 전월 대비 약 6천600만 원 증가했다.
야권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인근 방송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구조가 점점 더 주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약 3만9천366명에 달하며,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은 약 1조1천42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 875억 원에서 2020년 4천521억 원, 2021년 8천58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금은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검증과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와 같은 1인 창작자는 스스로 소득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유튜버들은 자신의 수익 구조와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기적인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후원금과 슈퍼챗 역시 과세 대상임을 명심하고,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투명한 세금 관리와 신고 문화 정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