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침을 뱉고 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6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김 모 씨(35)의 강아지가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견주였던 김 씨는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느냐”고 따졌고, 이에 남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 했다.
김 씨는 112에 신고한 뒤, 남 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남 씨는 김 씨의 목을 또다시 가격했다.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화 판사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에 ‘이상한 아저씨에게 맞았다’고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 또한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하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증언과 정황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김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에 대해 견주인 피해자가 공공장소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과도하고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목줄 관리는 법적으로 견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강아지의 단순 접근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한 반려문화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폭행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관리와 개인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원은 폭력적인 대응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반려동물 견주들이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공장소에서의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